포도스피킹 파트너스 프로그램 이용약관

본 포도스피킹 파트너스 프로그램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주식회사 데이원컴퍼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포도스피킹 파트너스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이하 “파트너”)과 회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그램”: ‘포도스피킹 파트너스 프로그램’의 명칭으로 운영되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2. “대상 서비스”: 본 프로그램의 홍보 및 판매 수수료 정산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는 ‘포도스피킹’을 포함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포도(Podo)’ 브랜드 하의 모든 서비스(향후 출시될 서비스를 포함)를 말합니다.
3. “파트너”: 본 약관에 동의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4. “소개 콘텐츠”: 파트너가 대상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직접 제작하여 게시하는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5. “판매 수수료”: 파트너의 홍보 활동을 통해 발생한 유효 판매에 대하여 회사가 운영정책에 따라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6. “운영정책”: 판매 수수료의 산정 기준, 지급률, 지급일 등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정한 것으로, 회사가 별도로 공지하며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2조 (가입 및 자격)

1.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며, 회사는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함으로써 파트너 자격이 부여됩니다.
2. 파트너는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최초 판매 수수료 정산 신청 전까지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 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승인 이후에도 파트너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자가 본 약관에 따라 이전에 파트너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다. 제3조의 금지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회사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제3조 (금지 행위)

파트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회사는 제6조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고유 코드를 이용하여 직접 구매하거나, 제3자를 동원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수수료를 취득하려는 행위
2.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유료 광고(검색 엔진 키워드 광고, 소셜 미디어 유료 광고 등) 집행 행위
3.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공식적인 관계 외에 특별한 제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회사의 상표, 로고 등 지식재산권을 회사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
5.「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거짓·과장, 기만적인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6. 소개 콘텐츠 게시를 대가로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7.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8. 부적합한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a. 범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
     b. 타인의 콘텐츠 무단 도용, 명예훼손, 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콘텐츠
     c.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 등 사회 통념에 반하는 콘텐츠
9.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제4조 (파트너의 의무 및 콘텐츠 활용)

1. 파트너는 자신의 책임 하에 소개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하여야 합니다.
2. 파트너는 고유 코드를 통해 발생한 판매 실적에 따라 제5조 및 운영정책에서 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3. 파트너는 소개 콘텐츠 제작 및 게시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4. 파트너는 소개 콘텐츠에 대하여, 회사가 국내외에서 프로그램 및 대상 서비스의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복제, 배포, 편집, 2차적 저작물 작성 포함)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무상이며,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회사에 부여합니다. 파트너는 이와 관련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5. 파트너는 소개 콘텐츠가 경제적 이해관계(판매 수수료 등)를 포한한 광고임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및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제작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게시물의 첫 부분이나 제목에 “광고”, “유료 광고 포함” 등의 문구를 명확히 표시
     나. 영상 콘텐츠의 경우, 영상 시작 또는 끝 부분에 음성 또는 자막으로 광고임을 알리고, 영상 재생 시간 동안 식별 가능한 형태로 지속 표시 권장
6. 파트너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파트너는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5조 (판매 수수료 정산 및 지급)

1. 판매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지급률, 지급일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2. 정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유효 판매 건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정책에서 정한 환불 반영기간이 경과한 후 최종 확정됩니다.
3. 회사는 확정된 판매 수수료에서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운영정책에서 정한 지급일에 파트너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4. 회사는 제3조에 따른 금지 행위로 발생한 판매 실적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거나 장래 지급될 수수료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5. 파트너가 계좌 정보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한 내 입력하지 않아 수수료가 지급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통지 후 일정 기간(운영정책에서 정한 기간) 보관하며, 해당 기간 내 정보 미수정 시 지급 의무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자격 정지 및 해지)

1. 회사는 파트너가 본 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거나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파트너 자격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제3조의 금지 행위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나. 파트너의 활동으로 인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다. 파산 신청, 압류, 가압류 등 정상적인 수수료 지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자격 해지 시, 위반행위와 관련된 판매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1. 회사는 프로그램 운영, 문의 응대 등을 위해 파트너의 동의를 받아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파트너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계좌정보를 수집·처리합니다. 이는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 조치 후 법정 보유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고 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3.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파트너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공지 외에 이메일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3.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파트너에게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파트너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파트너가 개정약관에 동의한것으로 봅니다. 파트너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손해배상)

회사 또는 파트너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특히 파트너는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클레임,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방어하고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 외부 시스템 장애,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회사와 파트너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령과 상관례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소송에 대하여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12조 (프로그램의 변경 및 종료)

1. 회사는 경영상·운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하거나 내용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회사는 종료 또는 변경 30일 전까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파트너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3. 다만,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종료일까지 발생하여 확정된 판매 수수료를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최종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1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